1797명의 이재민과 약 551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포항 지진 피해의 복구비가 총 1445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75.5%(1091억원)를 국비로 보탠다.
정부는 지난달 22~27일 지진 피해 현장조사를 벌여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비롯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551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1445억원이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 부담한다. 그간 국민성금은 320억여원이 모아졌으며, 지급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나눠준다.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 땐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위험주택 754개소에 대한 3·4차 안전점검 결과 사용가능 645개소, 사용제한 48개소, 위험 61개소로 판정했다. 정밀점검 뒤 보수·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 등 활용)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충당한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