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 피해 복구비 1445억원… 1091억원 국비 지원, 피해액 551억원 확정

2017-1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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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TF' 운영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북 포항지역 지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1797명의 이재민과 약 551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포항 지진 피해의 복구비가 총 1445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75.5%(1091억원)를 국비로 보탠다.

정부는 지난달 22~27일 지진 피해 현장조사를 벌여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비롯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551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1445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흥해초교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등의 103개 학교시설 복구에 388억원을 반영했다. 이외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별도 제공한다.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됐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 부담한다. 그간 국민성금은 320억여원이 모아졌으며, 지급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나눠준다.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 땐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위험주택 754개소에 대한 3·4차 안전점검 결과 사용가능 645개소, 사용제한 48개소, 위험 61개소로 판정했다. 정밀점검 뒤 보수·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 등 활용)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충당한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포항 지진 비교표.[그래픽=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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