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국회 본희의에서 가결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나흘 늦은 지각 처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12시 31분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78인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전날 11시 4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이 릴레이 반대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에 정 의장은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개의했고,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만 한국당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가결 후 본회의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라며 “오늘 국회는 예산안 가결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국회는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비롯한 여야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저버리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