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은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종투사는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까지만 할 수 있고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등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무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대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올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증권사가 기업 대출 한도를 확대할 경우 건전성이 우려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특히 은행권에서 반발이 심했다.
일부 의원은 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법적 불확실성도 제기되며 논의는 더욱 길어지는 상황이다.
한 정무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 수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법으로 명시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초대형 IB 5개사의 기업 대출 가능액은 25조원으로 은행 기업여신(764조원)의 3.2%에 불과하다.
허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장은 "증권사는 IB 거래 위주로 대출해 손실률이 낮다"며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등 다양한 건전성 관리장치도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부실화될 수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사업 초기인 만큼 초대형 IB들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점차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