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개정안 '재상정' 시사

2017-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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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을 조정하는 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내년 설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년 설명절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인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부결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권익위가 똑같은 안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리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더 설명을 하고, 좀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것은 아니고,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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