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뉴스테이’ 확 바꾼다…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2017-1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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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시세 70~85%로 임대료 규제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를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강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사업장별로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초기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85%로 규제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해당된다.

또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입주자격과 임대료 규제 외에 일부 물량이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재정착리츠)으로 공급하는 한편, 토지임대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임차인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을 불허할 계획이다. 기금 융자금리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간 조성원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조정해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물량만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을 종전 53개 지구, 7만8000여가구 뉴스테이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를 반영하고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방안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택지공급 전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등 전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주민의결 등을 거쳐 뉴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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