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없고 공무원시험에는 있다.
지난 23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늦게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독도관련 문항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도, 2017년도 수능 한국지리 과목에서 2년 연속으로 출제됐던 독도관련 문항이 올해 치러진 2018년도 수능에서는 사라졌으며, 지문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홍현 경북도교육청 정책과 장학사는 “올해 수능에서는 독도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한일 간에 독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2005년도 수능부터 올해까지 13년간 불과 5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도에 시행된 공무원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취급한 7급, 9급 공채 시험문제 160문항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4월 8일 시행)과 지방직 7급 공채시험(9월 23일 시행) 한국사에서 독도문제가 각각 1문항씩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물었고,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세종실록지’부터 1952년 이승만 정부의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전영하 도 독도정책관은 “일본이 올해 3월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왜곡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측정하는 수능에서 독도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쉽다”며, “경북도는 향후에도 독도교육의 정상화와 일반인들의 독도지식 함양을 위해 수능은 물론 공무원 시험 등에서 독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