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고시규정에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기준이 개정된다.
또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키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지만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닌,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