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상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상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신고 포상금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나더라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개정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웠던 만큼 선수금 누락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개정안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상조업체와 관련,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이 가능토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의와 관련, 화의 제도는 현재 ‘회생절차’로 변경되는 등 용어도 정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법 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상조업체들이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