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50대 암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후 첫 존엄사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관련 병원들은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에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되는 선에서 이번 사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