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존엄사' 나왔다…암환자 연명의료 거부후 숨져

2017-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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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50대 암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생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네 가지를 말한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후 첫 존엄사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관련 병원들은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에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되는 선에서 이번 사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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