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가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소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다. 예산안 심사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주말에도 회의를 연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정부 사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먼저 1차 예산소위 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100억원을 수용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내년도 증액 분인 1500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농촌 태양광 확대로 충분한 융자 수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보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라며 “3배 가까이 증가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 지원하지 못한 태양광 사업 대기 수요가 많아서 1500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이라며 수요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사업 자체가 보류되는 경우도 많다. 2차 예산소위에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은 주관하는 부처가 어딘지를 두고 대립하다 보류됐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고용보험법 자체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소상공인법에 있지만 1인 사업자 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들은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류키로 했다.
예결위는 오는 23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증액 심사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내달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가결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산소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다. 예산안 심사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주말에도 회의를 연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정부 사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먼저 1차 예산소위 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100억원을 수용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내년도 증액 분인 1500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농촌 태양광 확대로 충분한 융자 수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보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라며 “3배 가까이 증가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 자체가 보류되는 경우도 많다. 2차 예산소위에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은 주관하는 부처가 어딘지를 두고 대립하다 보류됐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고용보험법 자체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소상공인법에 있지만 1인 사업자 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들은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류키로 했다.
예결위는 오는 23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증액 심사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내달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가결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