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18일 존속유기 혐의로 A씨(43,여)와 유기 혐의로 이단교주 D씨(6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평경찰서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와 D씨는 현재 유치장에 있다”고 말했다.
딸과 종교단체 교주를 긴급체포한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쯤 북한강에서 한 노인의 시신이 떠올랐다.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溺死)였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의 신원은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A(83)씨였다.
경찰은 15일 오전 A씨의 딸 B(43)씨에게 연락했다.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는 약 20㎞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부친 사망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자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지난 11일 오후 7시 20분과 9시 40분 두 차례에 걸쳐 딸과 제3의 인물이 봉고 차량에 A씨와 C씨를 각각 태워 집을 나선 것이 확인됐다.
딸과 함께 있던 사람은 종교단체의 교주 D(63,여)씨였다. D씨는 과거 기독교 종파의 목사로 활동했다. 수년 전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의 교회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숙식형 종교형태의 집단 수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달 전 영어강사를 그만두고 부모의 집에 D씨와 D씨를 따르는 신자들을 불러모아 종교 활동에 심취했다. B씨 부모 집에는 노부부와 딸 B씨, 거룩한 무리 신자 2명이 더 살았다. D씨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을 오고가며 종교 집회를 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7시쯤 딸과 종교단체 교주를 각각 존속유기 및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A씨와 C씨를 11일 북한강변 다리 아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와 C씨를 각각 봉고차에 태워 다리 아래에 내리게 하고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갔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 종교를 창시했다”고, B씨는 “평소 부모님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자연으로 보내달라고 말해서 뜻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둘은 “북한강 다리 밑 같은 곳에 두 사람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A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B씨가 주장하는 장소 간 거리는 약 30m다.
이 집에 함께 살면서 금전적 지원을 해준 이 종교 신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딸과 종교단체 교주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현재 A씨 죽음에 B씨와 D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A씨 죽음이나 C씨 실종 원인을 추정할 만한 문서 등의 새로운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씨 소재 파악을 위해 북한강변 일대를 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