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남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며 "대신증권은 대법원 결정을 수용해 이남현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남현 전 위원장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감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전술로,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코스피 기관 '팔자'에 후퇴…코스닥도 8일만에 약세삼성증권 '비과세해외펀드' 가입고객에 상품권 증정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