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인데 피고인이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되는 문건을 유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체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만큼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 전 비서관이 불출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범행 횟수나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권력인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