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디테일’ (45)] 면세품, 출국때 못 찾으면 어쩌지?

2017-11-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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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재출국시 수령 가능…장기체류시 해외주소로 우편수령 가능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면세품 인도장[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최근 국내 시내면세점 증가로 출국 전 여유롭게 면세 쇼핑을 즐기는 해외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시내면세점을 가기 힘든 경우, 인터넷면세점 쇼핑을 애용하는 이들도 적잖다.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구매 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공항 면세점과 달리, 출국 당일 비행기 탑승 전에만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면세품 인도시에는 여권과 탑승권, 면세품 구입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소 번거로운 면세품 인도 과정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은 미처 공항에서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출국 시 면세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구매한 상품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일까?

15일 관세청과 주요 면세점에 따르면, 미처 면세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일단 해당 면세점에 연락해 미수령 사실을 알리면 환불 접수가 이뤄져 결제가 취소된다.

환불을 원치 않고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수령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30일 이내 재출국 비행기편을 알리면, 해당 면세점에서 보관해뒀다가 재출국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유학이나 출장 등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경우는 출국 당일 인도장 수령 대신 면세품 구입 당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지정한 해외 주소로 바로 배송되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기명해야 한다.

한편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은 출국 수속을 하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인도장이 면세점별로 출국 편명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보통 외국 국적기나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탑승동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 편명에 따라 여객터미널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처 모르고 탑승동으로 트레인을 타고 한번 이동해 버리면 여객터미널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면세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돼 30일 이내 재출국시 수령하거나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휴가철, 연휴 기간 면세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출국 3~4시간 전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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