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반입 주류 면세 기준 개선안 마련

2024-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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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업계의 어려움 고려해 조만간 대책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 반입 주류 면세 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 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관광 회복에도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돼 특허 수수료 조정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2병인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12월 시범 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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