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또한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담합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문희상·박남춘·소병훈·신창현·이학영·정재호·최인호·한정애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