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후 수년 전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교정직원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라는 질문에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수년 전 떠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적어도 내가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근무했던 동안 만큼은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거의 없었다.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위해할 가능성을 대비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조두순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부인이 종종 찾아왔다.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동료 교도관들에게서 부인이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어수룩해 보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교도소는 조두순을 어떻게 관리했나?’라는 질문엔 “조두순은 사회물의사범으로 분류된 중점관리 대상이다”라며 “독방에 수감했고 24시간 가동되는 CCTV로 일상을 계호(감시)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9일 오후 3시 4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엔 37만5992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반대 실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