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1년차도 11일 유급휴가 인정

2017-1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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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현재 1갑 당 126원에서 403원 오른 529원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4300원인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113건의 법안과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부터 시판돼 왔으나 과세 근거가 없어서 파이프 담배 기준을 적용해 1갑(20개비) 당 126원의 세금을 내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세 공백을 우려해 이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가격 인상, 유해성 미입증 등의 이유로 의견 대립을 보이다가 90% 수준까지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 1년 미만 일한 신입 사원이 다음 해 연차를 미리 쓰지 않고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2년 차에도 15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 확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곧바로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위 신설, 헌법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간사단 특위 신설 구성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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