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경비·청소원 등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 13만원 지원

2017-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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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자료=정부 관계부처]


내년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청소원, 경비 등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도 똑같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기업의 인건비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만 보면 올해 대비 16.4%에 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 받는다.

근로자는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 등 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은 소속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지원된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 등으로 월 13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건강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지원은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 여부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 등이 변경될 수도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눈덩이처럼 커질 인건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정부 재정으로 메울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 규모가 3조원을 웃돌 경우 추가 재원 마련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쳐 300만명을 대상으로 했다"며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내년 상반기쯤 진행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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