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폭발화재 사고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

2017-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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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창원 터널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 당시 차량은 전소되고, 몸만 빠쪄 나온 채, 화상을 입은 최초 신고자 신 모씨(45세, 여)의 타버린 지갑 등 소지품. 소지품을 통해 사고 당시의 급박과 피해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신 모씨는 이날 사고로 손 등에 화상을 입고, 입원 중이며,,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7일, 경찰서에서 소지품을 인계 받았다.
[사진=화재 발생 신고자 신모씨 제공]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경남 창원터널 폭발화재 사고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은 사고 발생 원인을 화물차의 차체 결함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차가 유류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 창원터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트럭 차체 아래쪽에서 불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수차례 번쩍거린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 불빛이 조명이 아닌 불꽃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차체 아래에서 불꽃이 수차례 튄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았거나 손상돼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을 급하게 멈추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접촉해 속도를 늦추려다 폭발했을 수도 있다"며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차원 종합교통안전대책마련 '고심 중'

현재, 사고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운전자가 고령이었고, 과적 화물 차량, 그리고 경사도가 꽤 있는 상습 교통 사고 지점이었다는 여러 정황 상 '안전 불감증'이 불러 온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논란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시기 조절과 과적 차량에 대한 엄중 단속,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유류 등 위험물로 규정된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상습 교통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 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 창원에서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고정 방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창원터널 안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유류통이 반대편 차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9대가 화재로 이어져 3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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