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관으로 시군, 대구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으로 구성된 20개반 민관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해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제조·판매업소, 고춧가루(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 혼합다대기, 양념용 고추 다대기, 향신료조제품 등) 제조․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제조·판매업소, 김장용 식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 등 식품취급업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허가 원료 및 타르색소, 홍국색소 등 착색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및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성 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제조공정라인의 청결관리 여부, 불량 고춧가루(희나리) 및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행위 여부, 젓갈류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 제조‧가공 행위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자가 품질 검사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영길 도 복지건강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점검과 함께 수거·검사를 강화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유통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