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트럼프 시위 못한다

2017-11-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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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집회금지… 7~8일 서울도심 50여곳 신고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진보·반미 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7∼8일 서울 도심에 예정된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는 '노(NO) 트럼프 공동행동' 등을 비롯해 5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시위·행진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하는 한편 무장경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르면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와 경찰은 7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세종대로사거리 이북 지역부터 청와대 인근까지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청와대 인근 두 곳의 집회는 허용했다.

우선 경복궁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팔판동 일대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 시위가 열린다.

이들은 집회 후 저녁 7시께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곳으로 알려진 호텔로 이동해 야간 항의 활동을 이어간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인 효자치안센터에서는 친미성향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환영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등을 주장한다.

특히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오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에 맞춰 국회 인근에서 규탄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주변에서도 청년단체나 일부 급진적인 단체의 기습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4일로 예정된 집회는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4시께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8000∼1만명, 경찰은 5000∼6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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