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방송 의무재전송 전면 착수하나

2017-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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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대가, SO가 사용료 받아야한다는 주장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기관증인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상파의 UHD방송 의무재전송이 전면 검토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의 UHD방송에 대해 의무재전송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SO)가 지상파에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파로부터 전송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감에서 민주당 변재일의원은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가구수는 전체가구의 5%밖엔 안된다”면서 “특히 UHD방송은 0.5%~1%밖엔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UHD방송은 CPS 대상이 아니라 의무재전송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고 필요하면 법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질의를 통해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SO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재송신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서도 케이블사업자가 전송망을 깔고 재송신하기 때문에 전송망 사용료인 회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콘텐츠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두고 국회가 현재 SO의 전송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의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도 SO가 재송신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송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지상파와 케이블SO사업자 간 진행되고 있는 CPS소송에서 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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