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의 태양광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로 수입산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10월 3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TC 위원들은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적용, 수입 허가권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오는 13일 백악관에 보고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31일 ITC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수입산 태양광 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쿼터 없이 4년간 최대 30~35% 관세를 부과한다. 셀과 모듈 수입 쿼터를 첫해 8.9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관세 대신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와트(W)당 1센트(입찰 최소가)의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제조치에 미국 태양광 업계가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고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져 태양광 업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외국에서 저렴하게 태양광 모듈을 수입함으로써 여타 에너지와 가격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시장 분석업체 IHS 마르키트는 수니바의 요구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18~21년 사이에 60% 가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애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ITC의 권고안이 앞서 업체들의 요구한 것보다 완화된 것이라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결국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체 태양광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코웬의 제프리 오스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ITC 권고안 효과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피해는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조업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