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 받은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건네진 돈이 '통치자금'이나 기타 불법행위 연관 명목으로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이 아닌지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 총 40억∼50억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두 비서관을 체포하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의 사용처, 최종 종착지는 물론 두 비서관이 상납 받은 뒤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향이나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에 편의를 봐준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르면 내달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