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 4306필지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당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또는 민원24(전자민원)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의신청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