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양도세중과 등의 실시로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규제가 가장 심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2일 이후 1.06%나 상승한 반면 규제지역이 전혀 없는 기타지방은 0.1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10월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25일 기준 2566건을 기록했다. 이는 1일 평균 103건으로 작년 10월 거래 건수(1만2878건, 일평균 415건)의 1/4수준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올 9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9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4만2474건, 1만1424건, 2만8043건 이었다. 올해 1~9월까지 부산은 3만4111건, 울산은 1만251건, 경남은 2만6441건으로 감소했다.
전매제한은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32.3%인 분양권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이후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도 적용되는데 전국을 통틀어 700단지에 이른다. 아파트 매매거래는 2.3% 감소했으나 증여거래는 17.1%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여거래 또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리얼티뱅크부동산종합서비스그룹 황성규 회장은 "부동산 대책의 강약을 조절하고,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투자자들도 동결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