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 DTI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빌린 사람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서 DTI를 산정한다.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가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상환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상환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식으로 대출 총액을 불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만기 기간이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신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주담대의 금액이나 은행을 변경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액 변동 없이 단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최근 2년간의 소득확인 적용을 배재한다.
DSR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 먼저 도입하고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더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신DTI보다 더욱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