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돌입] 오르막 금리시대, 가계빚 1400조 '돈비명' 소리 벌써 들린다

2017-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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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은행권 가산금리도 꿈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땐 연간 23억 이자부담

기준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란 소식에 대출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대출자들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과 취약차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월 연속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금리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들은 먼저 움직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전에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다.

대출금리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각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별로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마진율, 위험 프리미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은행들은 현재 가산금리가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은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렸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현재 5%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의 금리 역시 0.1%포인트 인상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대출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증가한다.

 

[자료= 박광온 의원실 제공]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타격이 더 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72%가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뉜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실제 금리와 연동해 금리가 바뀐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유리하지만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취약차주들의 부담은 더 크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금융당국도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게 이들이다. 한은에 따르면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커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1만5000명으로 전체 부채가구의 2.9%에 해당한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서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인 취약자주의 대출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80조4000억원, 전체의 6.1%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의 수익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은행에서는 제때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 연체율이 올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정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 상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에 공급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상환 시기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년 만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 통상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0.5~1.0%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 속도를 보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된다. 만약 10~30년 장기 대출이라면 처음부터 고정금리가 낫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 신용 상태가 현저히 개선됐다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매출이 증가한 자영업자·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원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대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3년 이내라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경우 한 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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