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1656억5800만원으로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7300여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며 "외화선불카드로 자유로운 외화반출이 가능해진 만큼 감독 당국들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외화선불카드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관계기간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