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준 위반 입시 시행계획 제재 없이 사후 승인”

2017-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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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의 기준을 위반한 입시 시행계획을 제재 없이 사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근 3년간의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2045건이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건수가 2016년 2886건, 2017년 6월까지 1097건의 심의한 가운데 2015년 심의 2045건 중 1498건을 인정해 73.3%, 2016년 87.9%, 2017년 현재까지 55.8%의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대교협의 2015년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11건 승인했고 이중 2건은 사후 승인 신청, 나머지는 9월 전형을 승인요청해 사전 공표제도를 무색하게 했다.

같은 해 4월 16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도 2015학년도 9월 전형을 승인했다.

9월 전형의 경우 대부분 미달된 정원을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채우려고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에도 나타났고, 2017년의 경우 10건의 신청중 9건이 사후 승인이었다.

다음연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하반기에 신청하고 이를 무더기로 승인해준 사례도 있었다.

대교협은 2015년의 경우 2016학년도에 선발하는 신입생의 입시계획을 2015년 10월 27일 39건 승인했다.

2016년에도 8월, 11월, 12월에 각각 27건, 23건, 5건을 승인했다

9월부터 다음해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시작되고 정시모집이 매년 12월에서 1월초에 이뤄지는데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조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한 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어겼고 제제도 없었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교협은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본사항’을 기준으로 각 대학들은 학과등의 모집인원과 선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가 대학별, 학과별등으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등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10개월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대학별 모집방법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은 자신들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최대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4월 정부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을 ‘대교협’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사실상 대학입학전형 사전공표 제도를 흔드는 개정을 한 것이 문제라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이 대학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시행계획이 변경 가능하도록 해 입법취지를 역행했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대학들의 자율적 운영을 억압한 것 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에도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적 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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