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정감사 자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뿐이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설명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