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훈·포장 수훈자 10명 가운데 3명은 신원 확인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인적사항 불일치로 수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서훈된 훈·포장 78만3743건 중 주민번호 등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한 대상은 27만714건(35%)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수훈자들의 사후관리에 철저했어야 하나, 그동안 전체 서훈대상자의 4%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의적 샘플링을 통해 형식적으로 대응했다.
연도별로 2013년 전체 수훈 67만8893건 중 4406건(0.7%), 2015년 72만2298건 중 2만6612건(3.7%), 2016년 75만3799건 중 44만6943건(59%)에 대해서만 자격여부 등 심사를 실시했다. 2014년에는 조사 자체가 없었다.
훈포장 이외 표창(대통령·국무총리) 수훈자 역시 39만5417건에서 14%(5만4248건) 가량은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했다. 더구나 표창 수훈은 그간 허위공적 제출이나 범죄경력 등이 추후 확인돼도 법령 미흡으로 취소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나마 작년 11월 '정부표창 규정'에 취소 사유가 더해지면서 개선됐다. 하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이 안되다보니 표창 취소에 대한 형평성 논란 제기가 우려된다.
박남춘 의원은 "서훈은 당사자의 명예와 가치는 물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공적을 가진 이들에게 수여돼야 한다"며 "상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수여와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