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취업 포털인 IBK잡월드를 통한 취업자 △기업은행과 취업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특성화고 재학생 또는 IBK나라사랑카드 보유 고객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기업은행은 신청 고객 중 IBK계좌로 70만원 이상 급여를 2회 이상 수령한 경우에 한해 취업성공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기업은행은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와 협약해 취업성공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장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