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외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외에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112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사유까지 포함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원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현재 환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지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극히 미진한 환수율(17%)을 보이고 있는 것.
최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