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글 바로세우기" 입법 러시

2017-10-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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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어 맞춤법 변경 관련 논의·한글 세계화 지원 등 4건 발의

20대 국회에서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한글 관련 법안은 지난해 한글날까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지만,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모두 5건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조승래 안'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승래 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계류 중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명수 안'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한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한글의 세계화 실태를 수집 조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 한글 세계화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 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을 바로잡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공문서에 '단위: 백만 원' 등으로 쓴 것을 지적하면서다. '천, 백만, 십억' 단위는 외래식 도량형으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어기본법에 어긋난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을 보면 '만 단위로 띄어쓰기' 해야 한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 원' 등으로 표기해 혼란을 주고 있다.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고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변경을 반영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내용을 즉시 좇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 수학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던 용어가 갑자기 표기가 변경되면서 교육현장에서 불편함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2008년 한 단어짜리 합성어로 인정된 '사이시옷'이 붙은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등의 수학 교과서 용어들이다. 박 의원은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해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설훈 의원이 지난달 1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진행하는데 '피드백 절차'가 빠져 있다는 점을 꼬집고, "추진 실적, 점검, 평가에 따른 환류 절차(피드백)를 마련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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