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및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 대신 특수강도 미수혐의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흉기를 갖고 대학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갈취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범행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연구원 A씨를 위협해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