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A(24)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던 중 지난해 5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상황이 난민 인정 조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슬람 율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 행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나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헌법도 무슬림 시민의 개종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많은 종교학자가 변절자나 신성모독자를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