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음주운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에서 올해 상반기에 10.7%로 늘었다.
집행유예 비율 역시 2012년 22.8%에서 2014년 31.5%로 증가한 후 올해 상반기 기준 50.2%를 기록했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42%에서 올해 상반기 26.7%로 감소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56.6%에서 79.5%로 늘어난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7.1%에서 18%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실형과 집행유예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