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적정 예산집행, 방만한 조직운영 등 경영 책임성 향상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일례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시할 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현재는 경영평가에서 감점 1점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개선이 요구됐다. 향후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 징계도 강화시킨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라며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