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가 식품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년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를 통해 총 6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 판매업소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터미널 9개소, 기차역 6개소, 국·공립공원 4개소, 국도변 휴게소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곳과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8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한 7개소, 시설물 멸실 5개소, 무신고 영업 2개소, 조리관리 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가 적발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먹거리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라며 “비위생적인 다중이용시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