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장남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부친이 생전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며 호국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부친은 이씨 남동생의 신청으로 호국원에 안장된 바 있다. 호국원은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망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은 호국원에 이전됐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됐으므로,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