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OECD국세청장회의 참석…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2017-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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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좌측)이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사진 우측)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 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등 주요국 국세청장들을 만나 해결점 찾기에 주력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27일부터 사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OECD 및 주요 20개국(G20) 등 50개국은 이전가격‧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은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얼마의 소득‧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를 담은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 청장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미국‧독일‧스위스‧싱가포르‧일본 등의 국세청장과도 개별회의를 갖고 정보공조 사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밝혔다.

회의기간 동안 중국‧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 발생 시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한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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