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한류가 확산된 이후 국내 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무단 선점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포털을 구축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특허청이 국내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 거래 사이트에 게재된 가격을 토대로 1030만 5600 원(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김 의원은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 규모는 추정이 곤란해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하고 있어서 특허청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 내 상표 브로커가 22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상표가 해외 무단 선점되고 있는 원인으로 △국내 기업의 상표권 인식 부족 △상표 브로커의 정보 수집 루트 다양화 △중국 당국과 상표 분야 보호 협력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 행위는 한류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류 확산을 기점으로 특성이 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 확산 이후 해외 무단 선점이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도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사 상표 제작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무단 선점 상표가 중국 내 사이트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책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제품과 브랜드의 상표 권리화 방법, 상표 무단 선점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상표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며 “중국 상표 브로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포털을 구축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 지연 방지 및 현지 브랜드 식별력 강화를 위한 공동 방어 상표를 제작,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