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칼럼]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어야

2017-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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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칼럼]
 

               [사진=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어야
며칠 전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직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하고 검찰·경찰에 비해 우선수사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 정부 핵심공약의 하나로 꼽혔던 검찰개혁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곧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사법부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은 대표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리는 역사적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일반적인 권력분립형태는 3권 분립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의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의 액튼(Acton)경의 말처럼 권력이 한 쪽에 집중될 때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입법‧사법‧행정 등 3개의 권력으로 분리하여 각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이루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현대국가에서 각 기관 내부에서의 통제,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권의 구조적인 분리는 여전히 유효한 권력통제의 방식이다.
이 중 특히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조직이 다른 기관들, 그 중에도 특히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재판을 할 때 판사의 양심과 법에 따라 누구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몽테스키에(Montesqueu)는 「법의 정신」에서 “사법권은 입법 및 행정권과 독립되어야 한다. 만일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의 사용이 자의적이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재판권이 행정권과 결합되면 재판권은 독재자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사법권이 다른 권력과 결합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면서도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을 현재와 같이 3심제의 정점에 위치시키면서 ‘권리구제 법원’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안에 대한 판단은 1·2심에서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권리구제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법관이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대법관의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획기적으로 증원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대한변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30명의 변호사들 중 58%가 현재보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를 줄임으로써 대법원이 보다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법관들은 개인별로 연간 약 3,000 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으로 지명되면 선배 대법관들에게 축하와 아울러 가장 먼저 “특히 건강에 유념하라”라고 하는 충고를 함께 받는다고 하니 가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사건의 홍수 속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상고사건이 3만 5777건에서 2016년 4만 369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와 법률체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과중한 것이다,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원(상고법원)을 설치하거나 상고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다른 어떠한 방식의 개혁이 있더라도 대법관의 증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인데, 최근 ‘상고법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상고허가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이 1년에 수만 건의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행 심리불속행제도가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동일한 것이므로 차라리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반면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위법관, 대법관 출신들이 제소한 사건만을 심리하게 되어 오히려 지금보다 전관예우가 강화되고, 국민이 자유롭게 상고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훼손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법원의 개혁과정에서 상고허가제의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법권이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은 타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 뿐 만 아니라 타국가기관의 작용을 합헌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제소하는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본질은 사법권의 주체인 법관들이 구체적인 쟁송에서 어떠한 외부적·내부적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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