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위생단속을 나올 때마다 햄버거에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장을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한 점장 A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5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맥도날드는 현재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며,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