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가밀집지 차량 운행속도 30㎞로 제한…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 땐 벌점 2배

2017-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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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 보행안전 종합대책.[이미지=행안부 제공]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는 일명 '30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30㎞로 제한시킨다. 이곳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땐 벌점이 현행보다 2배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 차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 감축(2015년 1795명→2021년 1050명)하는 게 목표다.
20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에 따른 비중이 72%(4621명)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서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한다. 노인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명의 4.8배다. 조사 대상 회원국 28개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정비해 '30구역' 지정제도와 소요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부 간선도로와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 각각 제한속도를 시속 50㎞, 30㎞ 수준으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킨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 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및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뤄진다. 터미널, 관공서 주변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규정해 연중 집중단속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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