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선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에서 B양 측은 이 소년법을 근거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있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고 이후 B양은 항소했다.
문제는 1심 판결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통 재판에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심에선 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 판결이 구형대로 나왔지만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은 구형량과 선고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소하지 않았고 범인에게 징역 12년밖에 선고되지 않아 공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