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청탁금지법 1년…위반 1건 수사의뢰

2017-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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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탁금지법 1년, 학부모․교직원 설문결과 발표

서울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으로 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가 0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건수가 총 13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 처리했으며 1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적발한 ‘부정청탁’ 건으로 현재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1건은 제3자에 의해 신고된 ‘부정청탁’ 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enews.sen.go.kr)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의 83%인 3만688명, 교직원의 85%인 1만5488명이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76%인 2만8030명, 교직원의 82%인 1만4686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인 3만5259명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했고 학부모의 87%인 3만2231명, 교직원의 95%인 1만7092명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95%인 3만5188명, 교직원의 92%인 1만6572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의 73%인 2만6829명, 교직원의 89%인 1만6218명은 청탁금지법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유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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