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외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전국지식재산권보호영도소조판공실과 중국지재권국,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임업국,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2개 부처가 '외상투자기업지재권보호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봉황망이 22일 전했다.
방안은 ▲기업비밀 침해 ▲상표 보호 ▲인터넷 저작권 침해 ▲지재권 침해상품 수출 단속 등 11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용처를 한정한 기술의 무단전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한 상품명과 지명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등록한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5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